|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178호 2025. 9. 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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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178호 2025. 9. 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제2조의2 제6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상지역을 현행 둘 이상의 시․도 지역에서 도청소재 대도시간 지역까지 확대
◦ (별표3 제2호 가목 제6호 마목 등) 운송사업 경영 및 주차편의 제고를 위하여 현행 등록차고지에서만 가능한 밤샘주차를 주차장법상 노외 및 부설주차장에서도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