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별 70세 이상 운수종사자(주민등록상)• 불친절 및 법령위반자교육(8시간) 이수자는 당해 년도 보수교육 수료자로 인정
※ 보수교육 일정표는 조합소식 →공지사항에 게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