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목적
행정처분 위주의 교통안전진단을 지양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권고 위주로 개선하여 운수업체와 국민으로부터 호평받는 교통안전진단으로 정착시키고자 함.
02. 필요성
- 운수업체 방문지도와 병행 실시하여 운수업체 지도의 최대 시너지 효과 발생
- 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홍보·교육 등 관련업무의 효율적 시행
- 운수업체 등에 대한 교통안전관리 부실상태를 사전에 추출, 개선토록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
03. 기대효과
- 경영주에 대한 교통안전관리 업무 관심도 제고
- 교통전관리자 업무수행 능력 향상으로 교통안전관리 업무수행 여건조성에 기여
- 운수종사자 관리 방법 및 교육방법 지도로 실질적인 교육효과 증대
- 운수업체 교통사고 예방활동 방안 마련으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
-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지도로 교통사고 주요 원인 발굴, 개선조치
04. 교통안전진단요령
제1조【목 적】
이 요령은 교통안전법 제2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진단(이하"진단"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진단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안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진단대상범위】
진단은 공로, 철도, 항공, 삭도(궤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분야를 진단 의 대상범위로 한다.
제3조【진단의 구분】
① 진단은 사업체 진단과 시설진단으로 구분한다.
② 사업체 진단이라 함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발생한 업체를 또는 진단을 요청하는 업체등을 대상으로 경영전반에 걸쳐 실시하는 교통안전진단을 말하며 다음 각호의 진단으로구분한다.
가. 일반진단 :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업체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진단
나. 중점진단 : 진단연도를 기준으로 과거 3년간 2회이상 진단을 받은 업체중 진단연도에 다시 진단업체로 선정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진단
다. 자율진단 : 진단을 요청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진단
라. 특별진단 : 1건의 교통사고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망 또는 부상자를 발생시킨 업체를대상으로 실시 하되 경찰관서의 사고조사 종료후 1월이내에 실시하는진단.
③ 시설진단이라 함은 대형사고의 발생요인이 된 교통안전시설, 장비 및 교통사고 취약지 등에대한 교통안전진단을말한다.
제4조【교통안전진단계획】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법시행령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로, 삭도분야에 대한 교통안전진단지침을작성하여 특별시장·광 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교통안전 공단에 통보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진단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고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진단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단대상분야
2. 진단대상업체
3. 준비 및 실시기간
4. 진단반원 편성
5. 점검확인 사항
6. 기타 진단에 필요한 사항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진단지침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시·도지사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2【개별법령에 의한 안전진단등】
① 각 개별법령에 의하여 진단대상분야별로 시행하는 안전진단 또는 안전점검 등이 이 요령 제7조에 의한진단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당해 안전진단 또는 안전점검등을 이 요령에 의한 진단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또는 안전점검등을 시행한 기관은 그 결과를 30일이내에 건설 교통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진단대상의 선정순위등】
① 제3조제2항가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진단은 다음 각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업종별 진단업체수는 전체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건수와 당해업종 사고건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진단업체는 교통사고율 등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업체를대상으로 선정한다.
3.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점진단 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당해연도 일반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시설진단대상은 다음과 같은 진단사유가 발생하여 진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교통사고 다발 경우
2.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3. 교통량이 많거나 시설장비가 불량한 경우
4. 기타 교통안전을 위하여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진단반 구성】
① 진단실시를 위한 진단반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관계공무원.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특별진단의 경우에 한한다.
2. 교통안전공단 관계직원
3. 필요한 경우 교통안전진단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
② 진단의 대상이 2이상의 행정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때나 대형사고 발생시는 관계기관 합동으진단반을 구성할 수 있다.
제7조【진단내용】
① 사업체 진단은 "별표1"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되, 진단대상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설진단은 "별표2"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되, 진단대상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진단계획의 통보등】
① 진단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진단개시 7일 이전에 다음 사항을 관할관청과 피진단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통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진단기간
2. 진단반의 구성인원
3. 주요 진단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진단업체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단대 상업체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다.
제9조【진단시의 협조】
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관할관청은 자료제출 등 진단반의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 진단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진단결과 보고】
① 교통안전공단은 진단 실시후 30일이내에 진단결과를 종합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진단경위, 진단자, 진단대상, 진단방법, 진단내용, 종합평가, 대책 및 건의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③ 제2항의 종합평가는 절대평가방법에 의하여 A,B,C,D,E의 5등급으로 하며, 그 종합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진단결과 조치】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진단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통안전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을 정해 개선명령을 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나 단시일 내에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개선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을 명령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진단을 실시한 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 교통안전공단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경우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④ 시·도지사는 개선을 명령한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통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 하여야한다.
제12조【진단결과의 사후관리】
① 교통안전공단은 진단을 실시한 경우, 진단대장을 작성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통안전공단은 사례전파 및 교통안전진단 등 교통안전시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진단결과의 진단대 상별·분야별 분석자료를 작성하여야한다.
제13조【비밀유지등】
① 진단반원은 진단을 실시함으로써 지득한 비밀을 진단목적 이외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진단반원은 진단의 실시로 인하여 피진단자 또는 차량 등의 운행(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99. 3. 5)
이 요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5.30)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05. 업체진단 착안사항
1. 일반진단
2. 중점진단
3. 특별진단
4. 자율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