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69호 2025. 2. 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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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69호 2025. 2. 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요내용 :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적성검사를 수행하는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거나 그 지정ㆍ고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운수종사자 중 과거3년간 중상이상의사상사고를일으키는등사고발생위험이높거나75세이상인 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를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의 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없도록하여 교통안전을강화하고운수종사자의안전사고를예방하려는것임
* 기타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