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택시운송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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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사고시의 조치등)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복화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한 교통사고(이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00.1.28>

 

02. 시행령 제11조 (중대한 교통사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는 사상자의 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로 한다.

   1. 사망자 2인 이상

   2. 사망자 1인 및 중상자 3인 이상

 

03. 시행규치 제41조의 2 (사고시의 조치등)

 

① 운송사업자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사업용자동차의 운행을 중단한 때에는 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속한 응급수송수단의 마련

  2. 가족 기타 연고자에의 신속한 통지

  3. 유류품의 보관

  4. 목적지까지의 여객운송을 위한 대체운송수단의 확보와 여객에 대한 편의의 제공

  5. 기타 사상자의 보호 등 필요한 조치

 

② 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 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사고의 일시·장소 및 피해사항 등 사고의 개략적인 상황을 관할 시·도지사 에게 보고한 후 72시간이내에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개략적인 상황보고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04. 위반해위시 처분 기준 (시행령 별표2,3)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로 인하하여 여객중에 사상자가 발생 한 때에 사상자에 대한 응급조 치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의 전복·화재 등 다음 각목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정된 시간 내에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다만, 사고에 대한 고의·과실 책임이 없는 자와 개인 택시사업자가 중상이상의 사고를 당한 경우를 제외한다.

 

  가. 사업용자동차의 전복·추락, 화재 또는 철도차량과의 충돌 사고 :과징금 20만원 또는 사업의 일부정지 25일

  나. 2인 이상의 사망자 발생사고 : 과징금 25만원 또는 사업의 일부정지 25일

  다. 사망자 1인 및 3인 이상의 중상자 발생사고 : 과징금15만원 또는 사업의 일부 정지15일

  라. 6인 이상의 중상자 발생사고 : 과장금 10만원 또는 사업의 일부 정지

 

05. 위반행위시 택시운전자격의 취소 기준 (시행규칙 별표3)

 

가. 사망자 2인이상 : 자격정지 60일

나. 사망자 1인 및 중상자 3인 이상 : 자격정지 50일

다. 중상자 6인 이상 : 자격정지 40일

 

 

 

이상화 의 "내장산24419" 은 CC BY 라이선스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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