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택시운송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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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 법질서 위반자 강화교육
     - 불친절 운전자
     - 중상 이상 사고 야기자
     - 법규위반자(벌점 81점 이상)

 


  • • 친절서비스 증진 및 교통사고 예방 강화
    - 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 • 연수원 교육
    • 시․군 현지 교육


  • 08:00 ~ 08:50분 까지

 


  • • 중식대 : 5,000원(교통문화연수원 입교할시만 중식대 부담)
    • 운전면허증 또는 택시운전자격증

 


  • • 업체별 70세 이상 운수종사자(주민등록상)
    • 불친절 및 법령위반자교육(8시간) 이수자는 당해 년도 보수교육 수료자로 인정



  • • 교육 개시 이후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퇴교하는 자와 개인사정에 의한 자와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 퇴교하는 자는 교육비 환불
     불가
    • 교육 입교시간 엄수
    • 복장 단정
    • 현지교육장 사용시 주차장 협소로 인하여 대중교통 이용 협조
    • 지정된 장소와 흡연 자제

 


※ 보수교육 일정표는 조합소식 →공지사항에 게시 [참고]

 


※ 보수(현지출장)교육 일정은 조합소식 →공지사항에 게시 [참고]

 



< 1 > 교육대상
   • 불친절 운전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5항 및 제26조제1항 위반자

   • 법령위반자
   - 중상이상 사상사고
   - 도로교통법상 벌점 81점 이상 운전자

< 2 > 교육일자
       ※ 교육일자는 공지사항에 일괄 게시

< 3 > 교육 입교 시간
  • 08:00 ~ 08:50분 까지

 

< 4 > 교육 지참물
   • 중식대 : 5,000원
   • 운전면허증 또는 택시운전자격증
   • 복장 단정

 

< 5 > 기타사항
  • 강화교육은 2013년도에 전원 수료하여야 함.
  • 교육 미이수시 과징금 부과

  •불친절 및 법령위반자 교육 이수시 당해 년도 보수교육 면제
  •불친절 및 법령위반자는 필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퇴직자가 있을 시는 조합으로 필히 보고

 

이상화 의 "내장산24419" 은 CC BY 라이선스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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