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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교육 일정표는 조합소식 →공지사항에 게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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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현지출장)교육 일정은 조합소식 →공지사항에 게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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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교육대상 • 불친절 운전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5항 및 제26조제1항 위반자 • 법령위반자 - 중상이상 사상사고 - 도로교통법상 벌점 81점 이상 운전자 |
< 2 > 교육일자 ※ 교육일자는 공지사항에 일괄 게시 |
< 3 > 교육 입교 시간 • 08:00 ~ 08:50분 까지 |
< 4 > 교육 지참물 • 중식대 : 5,000원 • 운전면허증 또는 택시운전자격증 • 복장 단정 |
< 5 > 기타사항 • 강화교육은 2013년도에 전원 수료하여야 함. • 교육 미이수시 과징금 부과 •불친절 및 법령위반자 교육 이수시 당해 년도 보수교육 면제 •불친절 및 법령위반자는 필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퇴직자가 있을 시는 조합으로 필히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