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택시운송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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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령·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 검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에 대한 운전정밀검사는 건설교통부장관 이 시행한다.

- 동법 시행규칙(제42조, 사업용운전자의 자격요건)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21세 이상인 자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3.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검사는 기기검사와 필기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 신규로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하고자 하는 자.
  •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자. 다만, 퇴직한 날까지 무사고 운전한 자는 제외한다.
  • -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상 취업하지 아니한 자.
  • - 화물자동차운수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한 자중 중상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 -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중 질병·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
      자가 신청한 자.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으나, 전부 유효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담당자께서는
운전자 신규채용 및 재입사(퇴직금 정산자 포함)시 다음사항을 꼭 확인하시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수검대상 여부확인
수검대상 및 면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사고유무와 관계없이
신규검사판정표 재발급
사용 가능
신규검사를
받은날로 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급)상 사고(물적 및 인적)가 있는 경우
신규검사 대상
수검 조치
운전경력증명서
(경찰서 발급)상
사고 (물적 및 인적)
가 없는 경우
신규검사를 받은날로부터 3년이내
사용용자동차 취업 경력이있는 경우
신규검사판정표
재발급 사용 가능
신규검사를 받은날로부터 3년이내
사용용자동차 취업경력이 없는 경우
신규검사 대상
수검 조치



사업용자동차 운전기간 중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급)상
중상(3주)이상 사고가 있는 경우
특별검사 대상
수검 조치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상 운전면허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경우
특별검사 대상
수검 조치

* 신규채용시나 재취업(개별화물, 개인용달 신규등록 포함)시 신규검사와 특별검사 대상인지 두가지를 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반내용
행정처분
운송사업자가 신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신규검사 결과 부적합자를
취업시켜 승무시킨 경우
사업일부 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
(개인택시 30만원)
운송사업자가 특별검사를 받지 아니한 운전자를 승무시킨 경우
운송사업자가 특별검사 대상자의 교육이수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 정지 15일 또는
과징금 30만원
운수종사자의 요건(신규검사 및 특별검사)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용용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 (운전자)
과태료 50만원

 

이상화 의 "내장산24419" 은 CC BY 라이선스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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