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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령·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 검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에 대한 운전정밀검사는 건설교통부장관 이 시행한다. - 동법 시행규칙(제42조, 사업용운전자의 자격요건)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21세 이상인 자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3.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검사는 기기검사와 필기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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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으나, 전부 유효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담당자께서는 운전자 신규채용 및 재입사(퇴직금 정산자 포함)시 다음사항을 꼭 확인하시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채용시나 재취업(개별화물, 개인용달 신규등록 포함)시 신규검사와 특별검사 대상인지 두가지를 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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