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간변경등록신청서
사용본거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개인 : 주민등록초본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변경사항 기재)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변경사항기재)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또는 자동차세영수증(관할구청발급)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서류심사후)
* 대리신청시 : 인감증명서,위임장(인감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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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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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등록 구분 * 사용본거지 :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개인-주민등록주소,법인사업자-사업장소재지) 민원처리절차 시도간변경등록 : 접수(6번창구) → 번호판반납(6번창구) → 고지서수령(4번창구) → 영수증제출(6번창구) → 등록증수령(6번창구) → 번호판수령(번호판교부소) 번호변경 : 접수(5번창구) → 등록증수령(5번창구) → 번호판수령(번호판교부소) 법인상호 및 기타 : 접수(6번창구) → 고지서수령(4번창구) →영수증제출(6번창구) →등록증수령(6번창구) 유의사항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변경등록 하여야 함 동일 시,도에서 주소만 변경할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만으로 주소변경이 됩니다. (단,사업용 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과 태 료 자동차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 최고 30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할 때 : 2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3일초과시미다 : 1만원 수수료 및 등록세 증지대 : 1,300원 등록세 : 7,500원 * 번호변경시 : 없음 관련법규 시도간변경등록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 자동차등록령 제25조 제1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 제1항 번호변경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37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8조 기타변경등록(법인상호 및 소유자성명등)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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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폐차,도난,수출, 사업면허 취소,방치차량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직권말소등록이 있습니다. |
구비서류등록 구분 민원처리절차 증지구입 → 고지서수령(4번창구) → 은행납부 → 접수 및 영수증제출(2번창구) 과 태 료 폐차후 1개월 경과 : 최고 50만원 - 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 5만원 - 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초과시마다 : 1만원 수출이행여부 신고 미이행 : 최고 50만원 (수출말소후 6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여야 함) 수수료 및 등록세 증지대 : 1,000원 등록세 : 7,5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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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여 채무의 변재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건을 말합니다. |
구비서류등록 구분 민원처리절차 증지구입 → 고지서수령(4번창구) → 은행납부 → 접수 및 영수증제출(2번창구) 과 태 료 저당권설정 및 이전 - 증지대 : 채권가액의 4/1000 - 등록세 : 채권가액의 2/1000 저당권변경 또는 말소 - 증지대 : 1,000원 - 등록세 : 7,500원 수수료 및 등록세 증지대 : 1,000원 등록세 : 7,5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자동차등록령 제4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제4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