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택시운송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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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 록 구 분
   구 비 서 류
시도간 변경
시도간변경등록신청서
사용본거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개인 : 주민등록초본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변경사항 기재)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변경사항기재)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또는 자동차세영수증(관할구청발급)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서류심사후)
* 대리신청시 : 인감증명서,위임장(인감날인)
번 호 변 경
(구번호→신번호
승합→승용
번호판분실,도난시)
자동차등록번호 변경,교부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책임보험영수증
* 대리신청시: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 단, 번호판분실,도난의 경우 : 분실.도난확인서(경찰서발급)추가
법인의 상호 및
소유자의 성명등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개인 : 주민등록초본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 사용본거지 변경시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전주소,변경일자 기재)
-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변경내역기재)


구비서류등록 구분
* 사용본거지 :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개인-주민등록주소,법인사업자-사업장소재지)

민원처리절차
시도간변경등록 : 접수(6번창구) → 번호판반납(6번창구) → 고지서수령(4번창구) → 영수증제출(6번창구) → 등록증수령(6번창구) → 번호판수령(번호판교부소)
번호변경 : 접수(5번창구) → 등록증수령(5번창구) → 번호판수령(번호판교부소)
법인상호 및 기타 : 접수(6번창구) → 고지서수령(4번창구) →영수증제출(6번창구) →등록증수령(6번창구)

유의사항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변경등록 하여야 함 동일 시,도에서 주소만 변경할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만으로 주소변경이 됩니다.
(단,사업용 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과 태 료
자동차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 최고 30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할 때 : 2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3일초과시미다 : 1만원

수수료 및 등록세
증지대 : 1,300원
등록세 : 7,500원
* 번호변경시 : 없음

관련법규
시도간변경등록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 자동차등록령 제25조 제1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 제1항
번호변경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37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8조
기타변경등록(법인상호 및 소유자성명등)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1항

 

자동차의 폐차,도난,수출, 사업면허 취소,방치차량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직권말소등록이 있습니다.
말소의 원인
   구 비 서 류
공 통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 : 주민등록초본
-법인(사업장소유차량) :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명원
* 대리등록시-양수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폐 차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자발급)
도 난
도난신고확인서(관할경찰서장 발급)
수 출
수출계약서 사본
번호판(2개) 및 봉인
법원의 판결
확정 판결문 사본

구비서류등록 구분

민원처리절차
증지구입 → 고지서수령(4번창구) → 은행납부 → 접수 및 영수증제출(2번창구)

과 태 료
폐차후 1개월 경과 : 최고 50만원
- 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 5만원
- 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초과시마다 : 1만원
수출이행여부 신고 미이행 : 최고 50만원
(수출말소후 6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여야 함)

수수료 및 등록세
증지대 : 1,000원
등록세 : 7,5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자동차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여 채무의 변재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건을 말합니다.
저당구분
   구 비 서 류
설 정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서
설정계약서
저당권 설정자(자동차소유자)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말 소
자동차저당권 말소등록신청서
저당권 말소 해지증서
저당권자(채권자)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99.12.5 이후설정된 것에 한해서 말소시)
이 전
자동차 저당권 이전등록신청서
피담보 채권의 양도증명서
구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신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구비서류등록 구분

민원처리절차
증지구입 → 고지서수령(4번창구) → 은행납부 → 접수 및 영수증제출(2번창구)

과 태 료
저당권설정 및 이전
- 증지대 : 채권가액의 4/1000
- 등록세 : 채권가액의 2/1000
저당권변경 또는 말소
- 증지대 : 1,000원
- 등록세 : 7,500원

수수료 및 등록세
증지대 : 1,000원
등록세 : 7,5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자동차등록령 제4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제45조

 

이상화 의 "내장산24419" 은 CC BY 라이선스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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