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택시운송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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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58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 채용자는 승무전에 신규교육(16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 신규교육 미이수자를 승무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30만원의 과징금처분 대상임.

 

  • 택시업체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
  • (단, 택시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퇴사 후 2년 이내에 택시운송사업에 다시 채용된 자는 제외)

 

  • 가. 신규교육 등록신청서(연수원 소정양식) 1부
  • 나. 운전면허증, 필기구
  • 다. 교육비 : 20,000원

 

  • 2일 16시간 통원교육 (2일간 08:50~17:00)
  • - 입교시간 : 교육 1일차 08:50분까지 입교완료후 2일간 교육

 

  • 일정안내 게시판 참조

 

  •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 063-243-8853, Fax: 063-243-8378)

 

이상화 의 "내장산24419" 은 CC BY 라이선스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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