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목적
02. 자동차검사의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자동차검사)
1. 자동차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신규검사 :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② 정기검사 :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③ 구조변경검사 :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④ 임시검사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2.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이하 "자동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차대 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신규검사 : 신규검사증명서의 교부
② 정기검사 · 구조변경검사 또는 임시검사 : 검사한 사실을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에 기재
4.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소유자가 천재 ·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의 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5.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인증의 표시가 된 자동차를 신규등록(말소등록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02.8.26>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제63조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1.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도지사가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대기환경규제지역
②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시·도지사는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항에 따른 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정밀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3. 시·도지사는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4. 정밀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제68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로부터 정비를 받아야 한다. 재검사를 받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비점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정밀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수수료를 내야 한다.
6.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의 검사대상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검사방법, 검사대상 항목, 정밀검사의 전산정보처리 조직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정밀검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
제37조의2 (운행차의 정기검사)
1.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3 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 검사를 받을 때에 당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운행차소음허용기준에 적합 한지의 여부와 소음기 또는 소음 덮개를 떼어 버렸는지의 여부 및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 · 대상항목 및 검사기관의 시설 ·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3. 환경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3.7>
03.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결과는 시ㆍ도정비조합에서 전산입력
정의
신규등록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
규제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
검사(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80조)
검사기준 및 방법 : 안전기준, 시행규칙 제73조, 별표15의 정기검사기준 및 방법(운행차의 차종분류 상이)
부적합되는 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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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배출가스 정밀검사
도입취지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심각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배출가스 과다 배출차량을 보다
정확하게 선별하고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배출가스 부하검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부하검사방법은 미국, 캐나다, 중국 등에서 배출가스 검사시 적용하고 있는 방법으로서 자동차의 도로주행상태와 유사한 조건에서 검사를
실시하게 되므로 배출가스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지역
정기검사 - 전지역
배출가스 정밀검사
1. 정밀검사 시행지역(특정경유자동차 제외)
가. 대기환경규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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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구 50만이상 도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특정경유자동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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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경유자동차 정밀검사 시행지역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24개시) 대기관리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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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동차
대상자동차 차령의 산정
차령의 산정 = 유효기간만료일 - 최초등록일 (또는 제작년도 말일)
* 단, 제작년도에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는 제작년도 말일기준
대상자동차 기준
1.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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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31 이전 등록된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주기 적용
2. 정밀검사
가. 정밀검사 대상자동차 (특정경유자동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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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정경유자동차 대상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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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사 검사기간
1. 정밀검사 대상자동차가 최초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정밀검사 유효기간만료일)은 정밀검사 대상차령 이후 처음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만료일로 함
2.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지역으로 사용자본거지를 변경등록하는 자동차 중 정밀검사대상자동차에 속하면서 정기검사기간이 경과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변경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정밀검사를 받아야 함
3. 정밀검사기간은 정밀검사 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하며, 정밀검사기간내에 정밀검사를 신청하여 적합판정(재검사기간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포함)을 받은 자동차의 정밀검사 유효기간은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함
4. 검사기간외에 정밀검사를 신청하여 정밀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정밀검사 유효기간은 당해 정밀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정밀검사 재검사기간
1. 정밀검사기간내에 정밀검사를 신청한 경우 :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정밀검사기간 만료일 후 5일 이내
2. 정밀검사기간 이후에 정밀검사를 신청한 경우 :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5일 이내
3. 정밀검사를 신청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신청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
전문정비업제도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2회이상 부적합 자동차는 전문정비업자의 정비를 받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소유자는 반드시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전문정비업체에서 정비를 받고 재검사시 「정비·점검확인서」를 제출하신 후 재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정밀검사
정밀검사를 기간내에 받지 아니하거나 재검사기간내에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발생되며,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벌금에 처하게 됨(200만원 이하)
특정경유자동차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는 재검사를 받거나,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아래 각호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1) 배출가스저감장치(DOC, DPF)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구조변경 합격)
2)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7조에 의한 조기폐차 신청
- 재검사기간내에 재검사를 받지 않고, 상기 각호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환경부 예규
- 정밀검사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관할관청)
1)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 2만원
2)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매2일 초과 시 마다 1만원 추가
3) 최고 한도금액 : 30만원
- 특정경유자동차 정밀검사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관할관청)
1)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 4만원
2)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매1일 초과 시 마다 1만원 추가
3) 최고 한도금액 : 60만원
검사수수료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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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수수료는 부과세 포함,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 면제
* 정기·정밀검사 동시검사시 휘발유·가스(1,000원), 경유자동차(2,500원) 수수료 감액
* 민간 지정사업자의 경우 자율화되어 있음
* 정밀검사시 무부하검사 대상은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예, 상시사륜 등)
* 정밀검사 대형자동차는 차량총중량 5.5톤 초과 자동차
기타 검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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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신규검사
정의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신규검사 대상자동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말소한 경우
자동차를 교육·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자동차의 차대번호가 등록원부상의 차대번호와 다른 자동차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어 말소된 자동차
수출을 위해 말소한 자동차
도난 당한 자동차를 회수한 경우
자기인증이 면제된 경우(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3)의 신규검사 대상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된 자동차 (수입신고서 거래구분 91)
특례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70조제1호~제3호)
SOFA 자동차로 사용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자동차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한 자동차
*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자기인증 면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규검사 신청
06. 임시검사
* 차령연장 임시검사시에는 사업용자동차임시검사합격통지서 발행
정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임시검사 명령에 의한 대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기준 부적합 또는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임시검사를 명령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없이 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로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을 한 때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63조)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임시검사(비정기적)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03조에 의한 차령연장의 경우
② 자동차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동차소유자가 신청한 경우
임시검사 명령을 받은 경우(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명령서)
유예 또는 연장 조치(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
유예조치 : 전시·사변 또는 비상사태시 시·도지사가 대상자동차, 유예기간, 대상지역 공고
연장조치 :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장기간 정비시 자동차등록증과 사유증명서류 제출하여 시·도지사가 연장 조치
07. 사업용자동차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1. 관련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2. 검사 기간 :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3. 검사 방법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1항 4호 규정에 의거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4. 검사기관 :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만 실시
5. 검사 수수료 : 59,300원(정기검사, 미터기사용검정, 정기점검 배출가스정밀검사 포함)
6. 차령조정 신청 : 차령연장검사 합격 후에는 필히 차령만료일 10일전(기일엄수)까지 부산시에 신청할 차령조정 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야 함.
* 차령만료일에 대한 주의사항 :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한 연장신청 시 신규등록일로 기산하여 차령 만료일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령초과된 후 차령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 차령연장불가(아래 법조항 참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의 차령 등)
④ 차량충당연한의 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신설 2002.6.3>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05.8.5, 2006.10.26>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제28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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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시·도지사가 당해 시·도의 자동차 운행여건등을 고려하여 당해 시·도의 공보에 차령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위 표에서 정한 차령기간에 당해 고시에서 정한 기간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위 표에서 정한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기간 중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는 6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나. 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다고 판정될 것
08. 택시미터검정
관련근거
자동차관리법 제47조(택시미터의 검정) : 택시요금미터를 사용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함
택시미터 사용검정 대상
① 자동차 정기검사시 실시하는 검정
② 사업용택시의 차령연장을 위한 검사시 실시하는 검정
관련근거
자동차 검사 및 점검시행요령등에 관한 규정 별표5
봉인이 탈락되지 아니하고 겉모양이 파손되지 않을 것
표기 및 표시가 확실하게 부착되어 있을 것
구조검정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 주행검사 시행
택시미터 기본거리와 이후거리의 허용오차(주행검사 +5%,-1% )
09. 구비서류
신규검사
신규검사 신청서
출처증명서류(말소사실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서,자기인증 면제확인서 (자기인증면제대상차량에 한함))
제원표
정기검사
자동차등록증(신청서 없음)
책임보험영수증 (검사를 받는 당일까지 유효한 증명서)
임시검사
임시검사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서(발행기관 :? 시·군·구청장)
택시미터사용검정(영업용택시)
택시미터검정신청서
* 자동차 정기검사시 동시 검정
10. 검사과태료
정기검사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30일 이내인 때 2만원, 이후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됨
정밀검사
가. 정밀검사 대상자동차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2만원, 이후 매2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됨
나. 특정경유자동차 대상자동차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4만원, 이후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