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라 함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승객(운전자 및 종업원을
포함한 다)·보행자등 사람이 사망하거나부상하는 것으로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사망사고"라 함은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 발생시 부터 72시 간이내에 사망한 사고를 말한다.
나. "중상사고"라 함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3주이 상의 치료 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고를 말한다.
다. "경상사고"라 함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5일이 상 3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고를 말한다.
2. 교통사고지수 산정시 경상사고는 0.3건으로, 중상사고는 0.7건으로,
사망사고는 1건으로 처리한다.
위반내용란의 제71호의 처분을 하는 때에도 이를 준용한다.
3. 보유대수의 변동이 있을 때의 지수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교통안전우수업체 선정 및 사고지수 산정 방법
01. 추진배경 및 경위
'02년 한 · 일 월드컵 대회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고 사업용 자동 차의
지속적인 교통사고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01.12.10 방침결정)
* 현재 추진중인 교통안전법개정법률(안)에 교통안전우수업체인증 관련 조항
신설(법안 제56조)
'운수업체간 교통안전에 대한 자발적인 경쟁유도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운수업체의 「교통안전상벌제」일환으로 시행
‘ 교통안전우수업체 선정에 대하여는 시 · 도별로 일정 기간(3~4년간)
업종별로 교통사고 지수가 낮은 순위 (5~10%이내)의 업체를 선정하고
교통안전우수업체 인증마크를 부착 운행토록 하여 교통안전의 홍보와경쟁력
고양
이와 병행실시하는 교통사고 특별점검업체의 선정은 일정기간(3~4년간) 시 ·
도별, 업종별 교통사고지수가 높은 순위(10% 이내)의 사고다발업체를
선정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특별관리 토록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함
- 교통안전우수업체선정 (인증마크 부착운행 및 장관 표창)
ㆍ‘ 02년도 189개 03년도 196개 04년도 118개
- 교통안전 특별점검업체 선정(과징금부과 조치 등)
ㆍ‘ 02년도 135개 03년도 145개 04년도 143개
02. 교통안전우수업체 선정기준
- 대상업체
1개업체당 면허 또는 등록대수가 20대이상인 여객자동차운송업체
- 화물업종은 우수운송사업자 인정제도를 독자적으로 시행(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3조)
- 선정기준
시 · 도에서는 업종별(4개업종) 교통사고지수가 낮은 순으로 상위 5%~10%
범위내에서 해당하는 업체중에서 교통안전우수 업체를 선정. 다만,
교통사고지수가 1.00이상인 업체는 제외함
- 4개업종(여객자동차운수사업시행규칙 제6조의2)
ㆍ시내버스(마을버스, 농어촌버스) 시외버스(시외우등고속, 시외고속,
시외직행 및 시외일반버스), 택시 및 전세버스
「사고지수 산정」은 최근 3~4년간 매년 사고지수가 1.0미만인 업체로 하며,
소수 2째자리까지함 (3째자리이하 절사)
「교통사고발생기준적용비율」은 4개년의 경우
‘4전년도(10%) 3전년도(20%),‘2전년도(40%),‘직전년도 1~6월분(30%) 비율로
합산하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함
그러나 ‘ 직전년도 상반기 교통사고 통계조사가 곤란한 경우
3개년 통계조사 ‘4전년도(20%),‘3전년도(30%),‘2전년도(50%) 비율 을
합산하여 선정할 수 있음
- 대상업체가 10개이하인 업종은 최상위 1개업체만 선정(관내 동일 업종의
업체수가 5개미만인 경우 제외)
- 포상금 지급
업종별 최우수업체로 선정된 4개업체(업체당 일정금액) 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계획)
업종별로 최상위 1위업체를 선정(별도심사기준)
시 · 도에서 선정한 전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 최고경영자 연찬회 개최시
장관표창
- 별도심사기준 항목에는「사내 교통안전추진체계」,
「운전자관리」,「운행관리」,「자동차관리」등을 포함
하도록하여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정성을 기하도록 함
03. 교통사고다발(특별점검) 업체 선정
- 대상업체
1개업체당, 면허 EH는 등록대수가 20대이상인 여객자동차운 송업체 및
화물자동차운송업체
- 선정기준
시·도별, 업종별 교통사고지수가 높은 순으로 상위10%이내에 해당하는 업체를
시·도에서 선정
사고지수 산정 : 4개년의 경우는 ‘4전년도(10%), ‘3전년도(20%), ‘2전년도
(40%), ‘직전년도 6월분(30%) 합산하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함. 그러나 ‘
직전년도 상반기 교통사고 통계조사가 곤란한 경우 이전 3개년의 통계 조사를
참고하여 ‘4전년도(20%), ‘3전년도(30%) 2전년도(50%)합산하여 선정함
- 시 · 도에서 선정한 업체중에서 업종별로 3개업체(또는 3개이하
선정)
업종별 3개업체중 사고지수가 가장 높은 1개업체는 건설교통부
(교통안전공단)에서 특별관리하고, 차순위 2개업체는 시 · 도에서 특별관리
- 교통안전우수업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지수가 1.00 미만인
업체는 제외. 다만, 전세버스 및 화물은 교통사고지수가 0.25미만일
경우에 제외
04. 교통사관련, 행정처 등에 관한 사항
1. 관련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3
2. 위반 및 행정처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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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및 처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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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22호, 별표3 68호
1. 5대이상 차량을 보유한 여개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당해 연도의교통사고의 지수가 아래의 기준에 이르게 된때
가. 일반택시운송의 경우
- 2.0 이상 : 과징금 50만원 또는 사업의 일부정지 75일(5대)
- 8.0 이상 : 감차명령
- 10.0 이상 : 사업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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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72호, 별표3 55호
1. 1개의 교통사고로 다음의 인원을 사망하게 한 때.
가. 5인 이상 - 7인 이하 : 과징금 400만원 또는 사업의 일부정지 120일
나. 2인 이상 - 4인 이하 : 과징금 200만원 또는 사업의 일부정지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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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73호, 별표3 56호
1. 1개의 교통사고로 다음의 인원을 중상하게 한 때.
가. 6인 이상 - 9인 이하 : 과징금 400만원 또는 사업의 일부정지 60일
나. 2인 이상 - 4인 이하 : 과징금 200만원 또는 사업의 일부정지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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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47호, 별표3 35호
1. 자동차의 전본, 화제 등 다음 아래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전된 시간내 (개략적 상황 24시간, 사고보고서 작성 72시간 내) 관할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때.
가. 사업용자동차의 전복, 추락, 화재 또는 철도 차량과의충돌사고 : 과징금 25만원 또는 사업의 일부정지 26일
나. 2인이상의 사망자 발생사고 : 과징금 25만원 또는 사업의 일부정지 25일
다. 사망자 1인과 3인 이상의 중상자 발생사고 : 과징금 15만원 또는 사업의 일부정지 15일
라. 6인 이상의 중상자 발생사고 : 과징금 10만원 또는 사업의일부정지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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