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택시운송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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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벌점 : 법규위반ㆍ사고 아기에 대하여 배점되는 점수
    - 누산점수 :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무위반ㆍ무사고 기간 경과시에 부여되는 점수)→3년간관리
    - 처분 벌점 :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구 분
세부착안사항
비 고
면허정지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었을 때
1점을 1일씩 계산 집행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기준
자동차 운행전후
벌점 또는 누산점수
3년간 관리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기준으로 함)
1년간
2년간
3년간
121점 이상
201점 이상
271점 이상
처분 벌점의 소멸
(무위반 및 무사고자
특혜 부여)
처분벌점이 40점미만일 경우에 최종위반일ㆍ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ㆍ무사로로 경과한때
누산점수에서 공제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누산점수공제
(특혜부여)
도주차량(인적피해)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함
정지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모범운전자 정지
처분 닙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무사고 운전자-10년 이상 무사고ㆍ유공운전자의 표시
장을 받고, 교통안전봉사활동에 종사중인 자)에게는 면허정지처분
집행기간을 1/2로 감경함
사고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 제외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한 때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정지처분 20일 감경
실제 정지집행일수는 감경
해주나 본인의 누산점수에서
는 공제하지 않음
운전면허 취소
개별 기준
- 술에 취한 상태의 인명사고 (혈중안코올농도 0.05%)
- 술에 만취된 상태의 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 교통사고 야기 도주
- 단속 경찰관 등 폭행 (구속된 때)12건
전체 16개 항목중에
특히 주요항목

구 분
세부착안사항
비 고
면허증 갱신만료일 다음 날부터 면허증갱신을 받지아니하고 1년을 경과한 때
110점
형사입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
100점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 입건된 때
90점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40점
(누산점수)
범칙금부과
속도위반(40km/h) 초과
30점
통행구분 위반(중앙성 침범에 한함)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15점
즉심회부
제한속도 위반 (20Km/h초과부터 40km/h 이하)
앞지르기 금지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10점 범칙금부과
- 차로에 따른 통행 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해 위반
-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 방법 위반 포함)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 위반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노상 시비ㆍ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 행위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10점
범칙금부과

구 분
벌 점
내 용
인적 피해
교통 사고
사망 1명마다
90점
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 내에 시망한 때
중상 1명마다
15점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경상 1명마다
5점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 진단이 있는 부상
부상신고 1명마다
2점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사상자 구호 등) 불이행
10점
지연 자진 신고 6점
형사입건
30점
지연 자진 신고 6점
15점
물적피해 사고 야기 후 도주

구 분
벌 점
내 용
인적 피해
교통 사고
사망 1명마다
90점
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 내에 시망한 때
중상 1명마다
15점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경상 1명마다
5점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 진단이 있는 부상
부상신고 1명마다
2점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사상자 구호 등) 불이행
10점
지연 자진 신고 6점
형사입건
30점
지연 자진 신고 6점
15점
물적피해 사고 야기 후 도주

  • 참고
  • 지연 자진 신고 : 교통사고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곧)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고시한을 넘어서 자진
    신고(자수)한 경우
  • 시한내 자진 신고 : 교통사고 즉시 (그때, 그 자리에서 곧) 사상자를 수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고시한 이내에
    자진 신고(자수)한 경우
  • 신고 시한 : 고속도로,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는
    3시간, 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으로 한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시에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나 신고를 하였다면 운전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상자 구호조치를 하지않았다면, 신고를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된다.

[ 운전면허 관리 ]

범칙행위
차량종류별 범칙금액(원)
승합차등
승용차등
이륜차등
자전거등
1.속도위반 (40km/h초과)
100,000
90,000
60,000
-
1-2. 속도위반 (20Km/h초과 부터40km/h 이하)
70,000
60,000
40,000
30,000
2. 신호ㆍ지시위반
3. 중앙선 침범ㆍ통행구분 위반
4. 횡단ㆍ유턴ㆍ후진위반
5. 앞지르기방법 위반
6.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
7. 금지장소에서의 앞지르기
8.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9.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봉해자 통행방해 포함)
10. 승차인원 초과ㆍ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11. 어린이ㆍ맹인 등의 보호위반
12.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13.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 전용차로ㆍ다인승전용차로
   통행
14. 통행금지 제한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15.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16.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50,000
40,000
-
-
17.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18.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19. 직진ㆍ위회전차의 진행방해
20.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21.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ㆍ일시 정지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22. 정차ㆍ주차금지 위반
23. 주차금지 위반
24. 정차ㆍ주차방법 위반
25. 정차ㆍ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70,000
60,000
40,000
30,000
26. 적재제한 위반ㆍ적재물 추락방지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50,000
40,000
30,000
20,000
27. 안전운전의무 위반(난폭운전 포함)
28. 노상시비ㆍ다툼등으로 차의 통행 방해행위

29. 급발진ㆍ급가속ㆍ엔진공회전 또는 반복적 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 발생행위

30.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31.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32.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33.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횡단ㆍ유턴ㆍ후진 위반
34.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정차ㆍ주차금지 위반
35. 고속도로 진입 위반
36.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37. 혼잡 완화조치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38. 지정차로 통행위반ㆍ차로폭보다 넓은 차 통행금지
39. 속도위반(20Km/h이하)
40. 진로변경 방법 위반
41. 급제동 금지위반
42. 끼어들기 금지위반
43. 서행의무 위반
44. 일시정지 위반
45. 방향전환ㆍ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46.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
47. 승차자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49. 좌석안전띠 미착용 또는 착용 의무자에 대한 조치불이행
50. 이륜자동차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51.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신고필증 비취위반 포함)
52. 통행우선순위 위반
20,000
20,000
10,000
10,000
53. 최저속도 위반
54.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55. 진로 양보의무 불이행
56. 등화 점등ㆍ조작 불이행
57. 고인물 등을 튀게하는 행위
58. 짙은 선팅ㆍ불법부착장치자 운전
59. 택시의 합승
   (장시간 주ㆍ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함)
60.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운전자
61. 교통안전교육 미필
62. 적성검사기간 또는 면허증 갱신 기간경과
50,000
70,000
50,000
70,000
50,000
70,000
50,000
70,000
63. 면허증 휴대 및 제시 의무위반
30,000
30,000
30,000
30,000
64. 면허증 반납 불이행

범칙행위
범칙금액
1. 신호ㆍ지시위반
30,000
2. 차도보행ㆍ차도에서 차잡는 행위
3. 육교 바로 밑ㆍ지하도 바로 위 부단횡단
4.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위반 - 술에 취하여 갈팡질팡하는 행위
-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서있는 행위
-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이를 하는 행위
- 도로상의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차마로부터 던지는 행위 포함)
- 진행중인 차마에 뛰어타거나 매달리거나 뛰어 내리는 행위
5. 통행금지ㆍ제한위반
20,000
6. 육교 바로 밑ㆍ지하도 바로 위 외의 무단
7.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의 유아의 보호를 게을리 한 보호자
8. 혼잡 완화조치 위반
10,000
9. 길가장자리구역 통행의무 위반
10. 행렬 등의 차도 우측통행 위반 (지휘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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