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216호 2025. 2. 20.)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운영 규정(고시)」및 [별표 1]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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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216호 2025. 2. 20.)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운영 규정(고시)」및 [별표 1]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주요내용 : 택시운송사업 및 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의료적성검사를 실시하는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이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기관을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이용기관에 추가하고 적성검사 결과를 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기타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