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택시운송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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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69호 2025. 2. 10.)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개정고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641호 2025. 5.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별표2 제1호 라목) 지역별 최소 기준 법인택시 면허대수 완화 : 서울·부산 50대 → 30대 광역시·시(市) 30대 → 20대 군(郡) 10대 → 5대

 

◦ (별표2 제2호 비고 제7호) 법인택시 차량 등록률(77%) 및 차고지 밖 밤샘주차 등을 고려하여, 법인택시 차고지 면적기준 완화 : 

     시‧도지사의 경감 허용 범위를 40% → 50%로 확대

 

 ※ 최근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의 타 업종으로 이탈, 신규 종사자 유입 저조 등 택시기사 확보 어려움으로 인해 택시 가동률이 저하되며 법인택시 사업자의 경영난 가중이 계속됨에 따라, 법인택시 경영난 해소를 지원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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