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509호 2025. 7. 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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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제1509호 2025. 7. 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시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역별 자동차 면허기준 대수를 특별시의 경우에는 50대 이상에서 30대 이상으로 광역시의 경우에는 30대 이상에서 20대 이상으로 하는 등 완화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면적을 종전에는 보유 차고의 최저 면적기준의 40퍼센트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50퍼센트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기타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