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179호 2025. 9. 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운수종사자 부족 문제 완화 등을 위해 버스·택시 운전자격조건을 완화
(버스·택시 운전자격시험 응시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하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