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226호 2025. 10. 17)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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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226호 2025. 10. 17.)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안 제20조) 전액관리제 및 운송비용전가금지 등 위반 사업장에 대해 특별 관리대상을 선정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법령 위반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맞는 지자체 신고센터 등을 설치․운영
◦ (안 제3조, 제4조 및 제12조)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운영계획에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등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 및 택시 외부표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향입법 등으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1419호) 및 「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1418호) 폐지 : 일부 지자체의 업무처리 혼선이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을 현행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에 반영 및 일부 미비점 보완․개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