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227호 2025. 10. 17.)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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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227호 2025. 10. 17.)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제3조 제12호 등) 유가보조금 용도 외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이 영업정보에 대한 서류제출 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의 연료구매카드 사용을 제한하고 해당 운송사업자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토록 정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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