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령 제1541호 2025. 12. 5.)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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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제1541호 2025. 12. 5.)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 (주요내용) 65세 이상 고령운수종사자가 수검해야 하는 자격유지검사 대체 ‣의료적성검사 병․의원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의료기관에 한정 ‣과거 3년간 중상 이상 사상사고 야기자 경우 의료기관 적성검사 대체 불가
* (시행일 : 2025. 12.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