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택시운송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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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339호 2026. 2. 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법률 제21339호 2026. 2. 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주요 개정내용 : 배회영업 및 타사 택시 호출앱을 통해 발생한 운임에 대해 플랫폼 가맹사업자의 수수료 부과행위 제한

                             위반시 개선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등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26. 5. 11.)부터 시행

 

기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시 결격사유 조회근거 신설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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