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택시운송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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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309호 2026. 5.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대통령령 제36309호 2026. 5.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주요내용) 가맹수수료의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명령 근거 신설 및 위반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등

◦ (시행일) 2026. 5. 11.

*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배회영업 등 운송플랫폼을 통하지 않은 운임 요금에 대해 플랫폼

  가맹사업자의 수수료 부과행위 규제 법률 제21339호 2026. 2. 10. 공포) 관련 후속 입법

 

※ 기타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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