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령 제36309호 2026. 5.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
|---|
|
(대통령령 제36309호 2026. 5.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주요내용) 가맹수수료의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명령 근거 신설 및 위반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등 ◦ (시행일) 2026. 5. 11. *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배회영업 등 운송플랫폼을 통하지 않은 운임 요금에 대해 플랫폼 가맹사업자의 수수료 부과행위 규제 법률 제21339호 2026. 2. 10. 공포) 관련 후속 입법
※ 기타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