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제21635호 2026. 5. 1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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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635호 2026. 5. 1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주요 개정내용
- 현재 서울특별시 외의 사업구역에 대하여 2026년 8월 19일까지 그 적용이 유예된 법인택시 주 40시간제를 2028년 8월 19일까지 추가 유예
- 2028년 8월 20일 이후의 주40시간제 적용 사업구역은 추후 법률로 정하도록 함
-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면허대수의 40퍼센트 이내의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주40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운임 결제ㆍ정산 관련 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임ㆍ요금 결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규정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다만 결제자료 제출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