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제21710호 2026. 5. 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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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710호 2026. 5. 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주요 개정내용
-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특정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배차 및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 확보 등 준수의무 신설 (제49조의20)
- 국토교통부장관의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한 배차 기준의 객관성 확보 및 부당한 차별행위의 시정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등 개선명령 근거 신설 (제49조의21)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6. 11. 30.)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