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령 제1620호 2026. 9. 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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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제1620호 2026. 9. 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시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개정이유) 외국인 등을 상대로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도모
○ (개정령 주요내용) 택시 부당 운임․요금 수령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 : (기존)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 자격취소 → (변경) 1차 위반 자격정지 30일,.2차 위반 자격정지 60일. 3차 위반 자격취소
○ (시 행 일) 공포한 날 (2026. 9. 4.) 부터 시행
○ (참고사항) 관계부처 합동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2026. 2월) 후속조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반 숙박업 부당요금 규제 강화) 공포 시행 중 (2026. 7. 14.)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접객업자의 부당요금 규제 강화) 공포 시행 중 (2026. 9. 1.)
※ 세부내용은 2026. 9. 4. 정부 전자관보 참조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