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택시운송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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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제1620호 2026. 9. 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시행

(국토교통부령 제1620호 2026. 9. 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시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개정이유) 외국인 등을 상대로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도모

 

○ (개정령 주요내용) 택시 부당 운임․요금 수령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 : (기존)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 자격취소

    → (변경) 1차 위반 자격정지 30일,.2차 위반 자격정지 60일. 3차 위반 자격취소

 

○ (시 행 일) 공포한 날 (2026. 9. 4.) 부터 시행

 

○ (참고사항) 관계부처 합동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2026. 2월) 후속조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반 숙박업 부당요금 규제 강화) 공포 시행 중 (2026. 7. 14.)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접객업자의 부당요금 규제 강화) 공포 시행 중 (2026. 9. 1.) 

 

 

※ 세부내용은 2026. 9. 4. 정부 전자관보 참조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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